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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용균엄마 미숙이와 똑소리 미정이의 [그것을 알려줌] 6화 –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By 2020.10.19No Comments

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산재보험법에 특례조항으로 14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40여개 이상되는 특수고용 직종 중 일부일 뿐이고, 그나마도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전속성’때문에 적용대상이 못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대상이어도 보통 노동자처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게 아니라 반반 부담해야 하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사업주들에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따기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문제에 대해 최근 연이어 과로사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택배노동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짧게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