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13]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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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산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고, 8월 6일 김용균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검찰의 기소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박준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이 기고해주셨습니다.
“전화를 받은 응답률에 따라서 임금에 차등을 두니 최저임금 수준의 하청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는 조건이었다.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 콜센터 역시 마찬가지였다.공공기관의 경우도 하청업체와의 위탁계약서에 시설, 장비에 대한 책임은 원청에 있다. 정부가 내놓은 사업장 내의 거리두기를 위해서는 원청이 시설변경에 대한 비용을 대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