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김용균은
2018년 12월 10일,
그 순간까지 살아있었다

故 김용균 청년비정규직의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

김용균은 2018년 12월 10일, 그 순간까지 살아있었다!

故 김용균노동자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의 죽음 이후 정부가 올 3월에 의결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강화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2019년 6월에 작성된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기본계획서 어디에도 故김용균은 없었다. 김용균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기본계획서에 의하면 산재사망자가 아니었다.
한국서부발전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산재사망자는 건설발주업체 1명이다. 회사측은 산재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 통계에서 빠졌다고 말하지만, 같은 자료의 2019년 산재사망자는 0명이었다.
김용균은 어디에 있는가.
김용균은 살아있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18년 12월 10일 그 시각까지.

故 김용균노동자의 죽음 이후 많은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금지, 김용균법 제정을 요구하고 외쳤다. 그리고 올 2월 한국서부발전은 사고에 대한 공식사과문을 일간지에 내기로 합의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한국서부발전의 자료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용균의 죽음은 한국서부발전의 지우고 싶은 과거일 뿐인가. 아직도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정부라고 다른가.
김용균의 죽음을 애도하며 정부는 다시는 이런 죽음을 만들지 않겠다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정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었나.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유리규산이 날리는 현장에서 제대로 된 마스크 없이 일을 하고있고, 2인 1조를 하기엔 인원이 모자란다.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공영화는 진척이 없다. 도리어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들에게 직접고용정책을 내면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했던 말을 이제는 지켜야 한다.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는데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및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한다”

2018년 12월 10일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대통령의 약속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이 청년비정규직 김용균을 또 한번 죽인 이번 일도 잊지 않을 것이다.
故 김용균 청년비정규직의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책임자처벌,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이다.

2019년 10월 9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