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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자료실

[성/명/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By 2022.01.27No Comments

노동자-시민의 동의와 힘으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개정을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의미를 살리기 위해>

 

오늘 1월 27일, 수많은 이들의 목숨으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지난 1월 11일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의 피해자들은 생존조차 확인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의 건물붕괴사고였다. 과거 발생한 재해에 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다면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며칠 전인 24일에는 죽음의 공장인 현대중공업에서는 혼자 일하던 노동자가 리모컨 크레인 협착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미 작년에 동일한 사고가 있었고, 리모컨 크레인 1인 작업은 사고가 잦은 곳이라 노동조합에서 2인 1조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거부했다.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회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싼 불량 재료를 사용하는 법인이 참사의 근원이다.

하청에 하청으로 비정규직으로만 고용구조를 유지하려는 경영책임자,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모든 것을 허용하는 행정기관의 그릇된 인식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원인이다.

노동자 목숨값을 500만원으로 판결해도 되는 기준이 되는 법도, 그런 판결을 아무렇지 않게 내리는 법정도 문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로펌을 통해 법 적용을 피해갈 방안만 찾는 경영계 태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경영계의 잘못된 의지를 보여준다.

기업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꼼수를 필 게 아니라, 법인과 경영책임자가 가져야 할 생명안전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된다.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모든 일터에 법취지에 맞게 적용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감시하며 안전한 일터, 생명우선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산재 사건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 공공시설과 공공교통수단에 대한 협소한 해석, 특정 유해물질만으로 한정하여 질병으로 인정하는 조항, 재해가 반복되는데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 인허가와 행정조치의 문제로 발생하는 참사에 보이는 공무집행권자들의 무책임함…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고 모든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게 할 것이다.

2022년 1월 27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성명서20220127_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_김용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