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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자료실

[성명서]현대산업개발 건물붕괴에 대해

By 2022.01.12No Comments

노동자들이 무사히 발견되길 바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정은 이래서 필요합니다!>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되어 지금 현재까지 6명의 노동자에게 연락이 닿지않는다고 합니다. 무사히 그들이 가족과 동료들에게 돌아올 수 있기를, 또 다른 붕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의 건물붕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 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에서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건물철거현장에서 무너뜨려야 할 건물이 제대로 무너지지 않아 사고가 났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단계하청을 쓰고, 최소의 장비로 철거할 건물의 가운데부터 파먹는 작업을 했습니다. 줄어든 공사비만큼 위험은 늘었고 사업주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다시 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건물이 아니라 세우고있던 건물이 완공을 앞두고 무너졌습니다. 추운 날씨이니 콘크리트가 제대로 탄탄하게 굳기위한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공사기간을 늘리지않고 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조건에 맞춰 기간과 비용을 결정해야 함에도 적은비용, 짧은기간을 위한 현대산업개발의 판단이 붕괴와 사고를 가져왔습니다.

재해는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현실에서 확인합니다. 사고 발생 1년도 되기 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건물붕괴는 우연이 아닙니다. 작업과정, 작업기간, 작업비용 등등이 모두 문제이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기업)처벌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과관계 추정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 애초 제안되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재해 발생 전 5년간 안전보건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위반한 경우가 있다면 법인이나 기관, 경영책임자나 사업주의 책임을 우선 묻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험한 조건을 개선하지 않은 책임이 회사측에 있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현대산업개발의 공사현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평상시에도 많았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에 대한 개선이 요청되었지만 현대산업개발도 관련 행정기관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대피령이 내려졌고 불안과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책임있는 담당 공무원의 처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초기에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기를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다시 요구합니다.

2022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동자들과 시민의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만드는 해가 되도록 싸우겠습니다.

2022년 1월 12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성명서]20220112_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_김용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