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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마로니에공원 사용 불허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By 2020.11.2412월 5th, 2020No Comments

<성명>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

마로니에공원 사용 불허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서울 종로구청의 ‘김용균 추모문화제’ 사용 불허는 문화예술 검열이다

서울 종로구청의 ‘김용균 추모문화제’ 사용 불허 결정은 시대착오적인 문화예술 검열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야간작업하던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지 2년이 다 돼 간다. 김용균 노동자 사고로 27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됐지만 중대재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김용균2주기추모위)’는 오는 12월 6일~12일 2주기 추모를 준비하면서 추모문화제를 열려고 서울 종로구청에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했다. 12월 12일 딱 5시간 사용을 신청했다. 테이블 3개를 놓고, 작가들이 시낭송회를 열고, 낭독노래극을 올릴 계획이었다.
종로구청은 지난주 심의를 열어 공원 사용을 불허했다. 구청 담당자는 심의위원들이 김용균 추모문화제가 ‘정치적 행사’라고 해석해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종로구청은 재검토 요청에도 불허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예술인들의 문화제를 정치적이라고 해석한 구청이야말로 정치적이다. 문화제의 어떤 내용이 정치적인지 확인도 없었다. 구청이 말한 ‘순수예술’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예술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정치적이다. 결국 이번 사용 불허 결정은 또 하나의 예술 검열이다.
김용균 추모문화제를 정치적이라고 배제하는 건 산재 피해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명예훼손이다.
김용균 2주기 추모위는 종로구청에 시대착오적인 사용 미승인을 철회하고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 (끝)

2020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