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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참여요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가 입법발의자

By 2020.04.10No Comments

2020년 우리가 직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발의자가 됩시다!

법은 형식적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받아 국회의원들이 우리 대신 ‘다치지않고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같은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책임져야 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기업과 기관이 제대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합니다.
‘산재는 살인이다’라는 사회적 가치가 세워질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안전펜스 하나만 둘러쳐도 죽지 않았을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작업기간만 조금 더 연장하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 사람이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짧았으면, 안전비용을 조금만 더 사용했으면, 기업의 조직문화가 안전을 더 고려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정규직으로 일을 시켰다면, 원하청으로 나뉘어 복잡한 업무소통구조가 아니었다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위험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것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매년 2,4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쓰러지고 있지만 처벌받은 기업과 기업주는 없습니다. 노동자 죽음 이후 벌금 평균도 450여만원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울 제정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대중운동본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강화에 대한 노동 시민사회의 입법요구는 현격하게 높아졌고, 언론의 지평도 확대되었습니다. 각종 시사프로그램과 드라마에서 언급이 될 정도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대구지하철,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산재사망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강력한 공동의 요구도 모아졌습니다.
이에 그 동안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 왔던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모여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본부를  4월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발족하고자 합니다. 그날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입법 발의자’를 모읍니다.

5천원의 선언기금을 내시면 ‘굿즈’를 드리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으로 참가해주세요.
*개인 참가자 중 참가하는 단체를 적는 란에 회원분들은 ‘김용균재단’을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