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세상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사)김용균재단 운영위원이자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는 최종진님이 쓰셨습니다. “다단계 하청구조로 원청, 발주사, 대자본의 이윤이 유지되는 건설현장을 고려한다면 작은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 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망사고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현장을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한 정부와 여야의원들은 안전보건 미조치를 조장하여 노동자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했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입니다. 김용균재단은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안내서를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