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클릭하여 내려받기>
〉〉 2019_1026_김용균재단_정관_1
〉〉 2023_0218_김용균재단_정관_2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정관

 

2019년 10월 26일 제정
2023년 02월 1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약칭, 김용균재단)이라 하며 영문 이름은 Incorporated Association Kim Yong Kyun Foundation(약칭, KYKF)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청년 비정규노동자 고 김용균의 정신을 기리며, 산업재해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운동, 비정규직 철폐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차별없는 일터,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 김용균 동지 추모사업
  2.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사업
  3.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
  4. 비정규직 철폐사업
  5. 산재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사업
  6. 청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7. 국내외 시민·노동단체, 문화단체, 보건단체 등 유관단체와의 연대사업
  8. 그 밖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소재지)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사람 또는 단체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활동회원: 소정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한 개인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후원회원: 정기적, 부정기적 후원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이 법인 활동에 참여하고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활동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와 징계)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한 것이 확인되면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단 임원인 회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경고 2.(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자격정지

3.제명

④ 회원이 6개월 이상 정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활동회원인 경우 후원회원으로 변경 처리할 수 있고, 후원회원은 이사회 의결없이 이사장이 자동탈퇴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활동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활동회원 3분의 1 이상이 연기서명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4.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

제10조 (총회소집의 통보) 총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12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정관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활동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활동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다른 활동회원에게 서면 위임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위임은 총회의 출석으로 갈음한다.

④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총회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4조(총회 회의록) 총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과 참여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구성)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둘 수 있다(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② 감사는 2인 이내로 둔다.

③ 이사장은 1인을 두고,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민법에서 정하는 미성년자
  2. 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등기부상의 이사장 1인을 말하며,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⑥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진다.

② 이사는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 법인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④ 상임이사 중 1인은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석이 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사들의 협의로 이사들 중 1인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이 법인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 및 운영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④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7.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8. 운영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상임이사 선임
  10. 회원 및 회비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기타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27조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제28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이 법인은 일상 업무를 지원 집행하고 사업계획의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얻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이사장

2.운영위원장(상임이사 겸직)

3.사무국

4.26조 9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본 사업에 동의하는 활동가

③ 운영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운영위원장의 직무와 사무국)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와 사무국을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법인 사무를 담당한다.

제30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요구나 재적운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석이 된 때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 ① 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집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 위촉과 해촉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사무국의 구성) ① 법인에는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조직체계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사무국 성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와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인준한다.

제33조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사무처, 각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4조 (부설기관) 이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정과 회계

제35조 (재정)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비, 각종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법인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 있을 때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 법인은 모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계획과 예결산) ①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편성하여 3개월 이내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내용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감사의 회계감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임원의 보수)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 (서류의 보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와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법인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 (재정 내역 공개)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금과 활용 실적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 (정관변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1 이상의 출석,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5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3. 02. 1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26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창립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정기총회로 본다.

② 이 법인 설립 당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처장 등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