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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입장서]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

By 2020.10.23No Comments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입장서

  • 2020년 10월 23일(금) •담당: 사무처장 권미정(010-3365-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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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입장서>

원하청업체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2020년 8월 3일 서산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안법 위반으로 원하청법인과 원하청대표이사 외 12명을 기소하였고 10월 22일 그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용균재단과 참가자들은 공판준비 진행이 되기 전 서산지원 입구에서 1시간동안 “죽음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하청 대표이사가 책임자다” 라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명명백백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행동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5시부터 진행된 공판준비에는 원청 한국서부발전측 변호인 2인, 하청 한국발전기술측 변호인이 2명 참가하여 20여분간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는 고소인인 유족과 대리인들, 방청을 위해 발전비정규직들과 김용균재단 활동가들, 공공운수노조 동지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유족들이 참가하여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원청사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 김용균 노동자가 하청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원청이 산안법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로 공소장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청사 변호인도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퉈야 하고 산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과태료를 이미 냈기에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안타깝다, 잘못을 인정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피고인들의 반성과 사과를 전하지는 않을까 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원하청은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 말을 끝까지 할수 있을지 지켜보고 우리가 밝혀낼 것입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12월 3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날 태안으로 갑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원하청업체와 대표이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할 때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김용균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자, 원하청 대표이사를 처벌하라!

2020년 10월 23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