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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29]
중대재해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

By 2021.07.204월 12th, 2022No Comments

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세상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사)김용균재단 권미정 사무처장이 쓰셨습니다.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가져야 하는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이다. 시행령은 경영책임자의 재해예방, 재발방지를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담는 것이 핵심이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실질화하고 강화함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령은 그런 취지를 담지 못했다.”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시행령이 담지 못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최소한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