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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 참여

By 2020.10.10No Comments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추모위원회 참가신청–> http://bit.ly/김용균2주기추모위

 

▢ 제안단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금화PSC지부, 발전HPS지부, 수산인더스트리지부, 일진파워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 담당
김용균재단 권미정 010-3365-9404
공공운수노조 김건태 010-6226-4438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박지영 010-2662-2120
이태성 010-9946-9656

▢ 1차추모위원회 회의: 2020년 10월 20일(화) 16시 공공운수노조(별관2층 1회의실)

 

2020년 12월 10일,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 2주기입니다.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약속, 이행시키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추모위원회 구성을 위해 ‘전국공공운수노조,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가 공동제안단위가 되어 요청드립니다. 2주기 추모위원회에 참여해주십시오.

1. 2주기 사업 취지
-故김용균 노동자의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이 제출되었지만 2주기를 앞둔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하청노동자에게 책임을 덧씌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발전소에는 비정규직들이 뿌연 발암물질을 헤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올 상반기에만 29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그 중 27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은 발전현장만의 문제도, 공공기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발전사와 공공기관을 넘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고 더 많은 관심과 고민으로 개선해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제도와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왜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현재가 바뀌지 않으면 누구에게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산재라는 것을, 기업이 안전의무를 방치하면 또 다른 죽음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조와 제도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부와 서부발전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2018-19년 김용균투쟁을 통해 사회에 불러일으켰던 ‘안전한 일터’ ‘이윤보다 생명을’ ‘산재는 살인’이라는 문제의식을 더 많은 대중에게 다양한 방안을 통해 확산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10만이 달성되었고 국회에서 법안이 다뤄지게 되면 10만의 힘을 더 키워야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기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내용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균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재판이 시작되었으니 함께 대응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2. 2주기 사업 목표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상황을 통해 원청의 책임성, 위험의외주화 문제점을 제기하고 권고안 이행을 촉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아낸다.
-또 다른 김용균들의 노동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확산한다.

3. 2주기 추모와 투쟁 주간
– 12월 6일(일) ~ 12월 12일(토)

4. 2주기 주요 사업 제안
* 추모위원회에서 최종 논의 결정
<주요 흐름>
12월 6일(일) ~ 12월 12일(토) 2주기 추모주간
6일(일): 고 김용균 만 26세 생일, 마석 추모제
7일(월):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0일(목): 고 김용균 2주기 현장추모제(또는 결의대회)
12일(토): (가칭)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권리! 위험의 외주화 중단! 고 김용균 청년비정규직 추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두의 행진(코로나19상황에 따라 변경)
<기획 사업>
-추모주간 내 공연: 김용균의 사고를 만들어진 노래나 노래극, 노동자 안전과 시민재해에 대한 공연(그 쇳물 쓰지마라 – 하림공연과 토크콘서트 연계)
-전시회: 비정규직, 산업재해를 모토로 만들어진 작품들
-토론회, 증언대회, 워크숍 등

5. 추모위원회 구성과 운영
-추모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직들이 함께 기획하고 함께 집행한다.
-추모위원회에 참가하는 모든 조직들의 대표를 대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한다.

6. 재정 방안
-참가조직별 분담금 5만원, 전국단위 조직은 10만원 이상
-개인 추모위원 5천원 이상으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