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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활동소식

[기자회견]이제야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By 2020.08.078월 13th, 2020No Comments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재판 촉구 기자회견을 8월 6일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 순서 (사회: 김용균재단 사무처장 권미정)
– 여는 발언: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고 김용균노동자 어머니)
– 현장 발언: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이태성 사무국장
– 연대 발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정호 노동안전보건부장
– 연대 발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 법률대리인 발언: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 송영섭 변호사
– 투쟁 발언: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휴가기간임에도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동지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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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제야 시작하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재판이 실질적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결과로 이어지길 촉구합니다!

지난 8월 3일 원하청법인, 원하청 대표이사를 포함한 16명을 검찰이 산안법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했습니다. 당연한 수사 결과이며, 당연한 것을 확인해 준 기소결정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넘어 위험의 외주화금지라는 사회적 과제를 만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이의 죽음은 그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도급을 주고 하청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지휘하고 관리감독하고 이익을 취하는 원청업체입니다. 일은 연결되어 있는데 책임만 분리되어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책임지기엔 힘겹다는 하청업체와 책임지고 싶지 않은 원청업체의 떠넘기기가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고 이후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업이 평상시 어떤 것을 중시했는지, 어떤 조직문화가 있었는지, 소통을 원활하게 했는지, 위험에 대해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질타 받지는 않았는지 등에 따라 기업내외의 안전의 정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서부발전(주)과 한국발전기술(주) 법인과 대표이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말합니다. 이제라도 노동자들이 죽지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그래서 책임을 제대로 묻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 이후 20개월 만에 시작하게 된 재판이 기존의 재판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단순한 사고였다고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450만원 벌금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에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합니다. 한 노동자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막을 수 있는 죽음이 어떻게 해서 현실이 되는지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다는 핑계로 책임 없다고 판결 내렸던 과거와는 달라질 것입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처벌이 그 시작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소촉구를 위한 행동을 끝내고 재판대응 투쟁으로 들어갑니다. 특조위 개선안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 시민대책위와 유족에게 약속하고 합의서도 썼지만 태안화력발전소 내 추모조형물을 건립하지 않는 문제에도 싸울 것입니다. 재판은 재판정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재판대응 투쟁을 통해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2020년 8월 6일

실질적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재판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