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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기자회견]김용균노동자의 사고 후 1년 7개월, 누구도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By 2020.07.07No Comments

7월 6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김용균노동자 죽음에 대한 원하청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한국서부발전(주),한국발전기술(주)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작년 12월, 경찰조사가 끝나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하청 책임자들은 산안법위반도, 살인혐의도, 업무상과실치사도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일부 관리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권한이 더 많은 이들일수록 처벌의 대상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청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빠른 조사와 재판진행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을 끝내며 참가자들 모두 흩어져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열릴때까지 월요일과 목요일에 1인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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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다.
고 김용균 노동자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참이었고, 사고를 당한 작업장은 화력발전소라는 거대한 공기업이었다.
그러나 그는 비정규직이었고 둘이서 일해야 할 곳에 혼자 방치되었다.
사고 직후,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슬퍼했고, 분노했고, 투쟁했다.
그것은 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셀 수 없이 많은 김용균들의 죽음에 대한 분노였고, 그 김용균이 나일 수도 있다는 절박한 투쟁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이윤만 챙길 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있었다.
우리가 모두 익히 알고 있던 사실이다.
하청사는 임금을 착복하며, 노동자의 안전에는 투자하지 않았고, 시설과 설비, 업무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사는 하청사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밝히고도 우리는 1년 7개월이 지난 후에도 왜 이 자리에 다시 서야만 했는가.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유족과 시민대책위, 노동조합은 사고 직후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 하청인 한국발전기술과 대표이사를 비롯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고소고발 했다.
그러나 원하청 대표이사를 비롯해 권한의 정점에 가까운 자들일수록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아직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발전소 현장도 바뀌지 않았다. 일부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근본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착복한 임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사고는 반복될 뿐이다. 권한 있는 자가 처벌받지 않는데 바꿀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섰다. 기다리고 있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김용균들이 일하다 다치고, 병에 걸린다.
2019년 한해에만도 202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나갔다. 산재로 인정받지도 못한 죽음은 헤아려지지도 않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이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다.

우리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판을 요구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와 정부를 규탄하며 다시 이 곳에서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산재는 살인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이 책임자다!
•정부와 사측은 재발방지 약속을 이행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책임자, 원하청대표이사를 처벌하라!

2020년 7월 6일
김용균노동자 죽음에 대한 원하청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